김이수, 부인 농지법 위반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 사과
"매입 자체는 적법…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 측, "위탁경영 대상 농지 해당하지 않아"…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가족의 일을 잘못 살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집사람이 일간지 광고를 보고 샀는데 자경(自耕)이 의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안 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300평 이하를 분양하는데 자경하든지 위탁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충남 서산 간척지는 대규모 농지여서 자경은 못하고 기계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매입 자체는 적법하다. 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농지 991㎡를 1,290만 원에 매입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다가 2011년 8월 1,887만 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매각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말체험 영농은 농업경영이 아니므로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 경영할 수 없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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