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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허용 9일까지' 산은의 ‘최후통첩’…박삼구의 묘수는?


입력 2017.06.07 14:18 수정 2017.06.07 15:22        이광영 기자

법정관리행 우회적 압박...금호석유화학 "우리도 사용료 받겠다"

금호그룹 “사안 검토 중”…추가 협상 여지는?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측에 상표권 사용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연합뉴스

법정관리행 우회적 압박...금호석유화학 "우리도 사용료 받겠다"
금호그룹 “사안 검토 중”…추가 협상 여지는?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상표권 사용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 불허로 인해 더블스타와 매각이 불발될 경우 금호타이어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호석유화학까지 상표권에 대한 50%권리주장을 하고 있어 박삼구 회장이 어떤 묘수로 난관을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9일까지 상표권 사용 허용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금호산업에 전달했다. 매출액의 0.2% 요율로 5년간 상표권을 기본 사용하고 필요시 15년 추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박 회장 측은 현재까지 산은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 허용에 부정적 입장이다. 산은의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회장 측은 답변시한이 촉박한 점, 산은이 제시한 조건이 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을 것이 유력하다. 상표권 사용 5년 허용에 0.2% 보다 높은 요율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기한 내 답변을 하기 위해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표권 사용조건에 대한 기존 입장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에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앞서 협상처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박 회장 측이 9일까지 확답을 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의 차입금 지원 등을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금호타이어의 차입금 1조3000억원의 상환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안건을 지난달 31일 부의한 상태지만 상표권 사용 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한다면 법정관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금호타이어가 부도를 맞게 되면 채권단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금호그룹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상표권을 공동 소유 중인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될 경우 상표권 지분 50%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상황은 더욱 복잡 미묘해졌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더블스타 매각을 전제로 한 상표권 사용 협상에 산은이 요청하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표권 사용료율과 기간 등 조건이 맞는다면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호가(家) 상표권 분쟁으로 채권단과 박 회장의 입장이 바뀔만한 변수는 없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와 상표권 조정 문제를 합의 중에 있기 때문에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금호산업 이사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지난달 29일 산은 구조조정실 실무진과 비공개 회의를 처음 열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위한 공식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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