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허용 9일까지' 산은의 ‘최후통첩’…박삼구의 묘수는?
법정관리행 우회적 압박...금호석유화학 "우리도 사용료 받겠다"
금호그룹 “사안 검토 중”…추가 협상 여지는?
법정관리행 우회적 압박...금호석유화학 "우리도 사용료 받겠다"
금호그룹 “사안 검토 중”…추가 협상 여지는?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상표권 사용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 불허로 인해 더블스타와 매각이 불발될 경우 금호타이어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호석유화학까지 상표권에 대한 50%권리주장을 하고 있어 박삼구 회장이 어떤 묘수로 난관을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9일까지 상표권 사용 허용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금호산업에 전달했다. 매출액의 0.2% 요율로 5년간 상표권을 기본 사용하고 필요시 15년 추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박 회장 측은 현재까지 산은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 허용에 부정적 입장이다. 산은의 요구를 허용하는 것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회장 측은 답변시한이 촉박한 점, 산은이 제시한 조건이 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을 것이 유력하다. 상표권 사용 5년 허용에 0.2% 보다 높은 요율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기한 내 답변을 하기 위해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표권 사용조건에 대한 기존 입장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에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앞서 협상처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박 회장 측이 9일까지 확답을 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의 차입금 지원 등을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금호타이어의 차입금 1조3000억원의 상환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안건을 지난달 31일 부의한 상태지만 상표권 사용 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한다면 법정관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금호타이어가 부도를 맞게 되면 채권단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금호그룹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상표권을 공동 소유 중인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될 경우 상표권 지분 50%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상황은 더욱 복잡 미묘해졌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더블스타 매각을 전제로 한 상표권 사용 협상에 산은이 요청하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표권 사용료율과 기간 등 조건이 맞는다면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호가(家) 상표권 분쟁으로 채권단과 박 회장의 입장이 바뀔만한 변수는 없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와 상표권 조정 문제를 합의 중에 있기 때문에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금호산업 이사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지난달 29일 산은 구조조정실 실무진과 비공개 회의를 처음 열고 상표권 사용 허가를 위한 공식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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