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傳] 지드래곤은 기소유예, 탑은 왜 불구속 기소일까
2011년 지드래곤 이어 탑 대마혐의 입건
빅뱅 멤버들 잇따라 마약스캔들 '빨간불'
2011년 지드래곤 이어 탑 대마혐의 입건
빅뱅 멤버들 잇따라 마약스캔들 '빨간불'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룹 빅뱅의 멤버이자 배우인 탑(본명 최승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9일에서 14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 모(21·여)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탑은 빅뱅의 멤버 가운데 두 번째 대마초 연루자가 됐다. 지난 2011년 불거진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지드래곤과 탑은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드래곤 역시 대마초를 불법 흡입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법 처리는 받지 않은 데 반해 불구속 기소된 탑은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데 이미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터라 유죄 판결이 유력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드래곤은 대마초로 인해 전과가 생기지 않은 데 반해 탑은 대마초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사실 탑의 대마초 연루설이 알려진 직후만 해도 탑 역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지라도 약식기소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었다. 그렇지만 검찰은 보다 강력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과연 지드래곤과 탑이 받고 있는 혐의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검찰의 처분이 극명하게 갈린 것일까. 지드래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검찰은 ‘초범’ ‘적은 흡연량’ ‘깊은 반성’과 ‘대학생 신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탑 역시 ‘초범’이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선 혐의를 인정했으며 손편지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깊은 반성’도 동일할 수 있다.
문제는 흡연량의 차이로 보인다. 2011년 당시 지드래곤이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현지인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단 한 차례 흡입한 것이 전부이며 대마초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당시 지드래곤 측은 담배인줄 알고 피웠지만 냄새가 달라서 대마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런 부분을 검찰에선 무조건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닌 혐의를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풀이했을 수 있다.
반면 탑은 네 차례로 두 번은 대마초 형태, 두 번은 전자담배 형태였다. 물론 네 번도 흡연량이 많다고 볼 순 없다. 여기서 흡연량이 중요한 까닭은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인 ‘상습성’과 연결된다. 만약 마약 투약에 상습성이 있다고 드러날 경우 형량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탑의 경우 상습성이 있다고 볼 만큼 흡연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드래곤의 경우처럼 기소유예를 받은 만큼 흡연량이 적은 것은 또 아니다.
애초 법조계에서 탑 역시 지드래곤처럼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기소 처분이 유력하다고 본 까닭 역시 흡연량 관련 정보에 있다. 탑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초기에는 흡연 횟수가 3차례로 알려졌다. 그런데 탑이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탑도 지드래곤의 경우처럼 대마초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수지망생 한 씨가 권해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인데 나중에 그게 액상 대마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탑이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알려졌던 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언급됐던 것이다.
그렇지만 탑은 액상 대마초를 전자담배로 두 차례 흡입한 것은 물론이고 대마초 형태로도 두 차례 흡연을 했다고 알려졌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도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액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전자담배를 피웠을 뿐 대마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미 인정한 두 차례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탑 사건에서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등이 있었다. 물론 가장 좋은 상황은 무혐의지만 체내에서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온 만큼 무혐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이 한 차례 용서해주는 조치에 해당된다. 기소유예의 경우 기소를 유예해 줌에 따라 사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후 또 다시 마약류를 접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실질적으로 무혐의 처분에 다르지 않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유죄 판결이지만 정식 재판을 통하지 않는다. 유죄로 전과자가 된다는 점에선 기소유예와 전혀 다른 기소처분이지만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볍고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연예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치다.
정식 기소 처분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불구속 기소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구속 기소가 있는데 탑의 혐의 내용과 구속 사유 등을 놓고 볼 때 구속 기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불구속 기소는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따라 탑의 상황은 크게 변했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탑은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으로 전보된 뒤 의경 직위가 해제된다. 전투경찰 등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직위가 해제되면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집에서 대기한다. 당연히 집에서 대기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정식 재판을 거쳐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조치를 당한다. 이렇게 되면 형을 마친 뒤 재입대해야 한다. 반면 1년 6개월 이하의 형일 경우 복역한 후 남은 기간의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정식 재판을 통해 탑이 1년6개월 이하의 형을 받을 지라도 탑의 연예계 복귀는 힘겨워 진다.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치명적이지만 연예계 컴백이 불가능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은 아니다. 대마초에 연루됐지만 다시 연예계로 돌아온 스타들은 이미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너무 길어지는 공백기다. 기본적으로 남자 연예인은 군 복무 기간의 공백 자체를 버거워 한다. 그런데 탑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의경 직위가 해제돼 대기 상태로 지내야 하며 상황이 잘 정리될 지라도 다시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게다가 만약에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나올 경우 재판기간에 복역기간을 더한 뒤 재입대까지 해야 한다.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해질 만큼 기나긴 공백 기간을 거쳐야만 하는 것.
그만큼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에 비해 탑 입장에선 너무나 무거운 처분이 아닐 수 없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