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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낙연 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일자리 추경·가뭄대책 강조


입력 2017.06.05 10:35 수정 2017.06.05 10:42        박진여 기자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추경예산 11조 2000억원 확정

국민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및 가정폭력 관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문재인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부터 각종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추경예산 11조 2000억원 확정
국민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및 가정폭력 관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문재인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부터 각종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가 취임한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아직 국무위원 등 내각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취임에 따른 소회와 당부를 전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지와 민생 과제인 가뭄대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서, 산적한 현안들을 헤쳐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여러가지 문제를 제대로 지휘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책무를 떠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는 미력이지만 이 같은 책무를 이행해나가는데 신념을 바칠 각오"라며 "취임사에서 다짐했던대로 △유능한 내각 △소통의 내각 △통합의 내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일자리·가뭄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주문·당부했다.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정부조직개편과 일자리 추경 이 두 가지는 새 정부의 구성과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안건들"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1조원이 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채발행 없이 이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계층 40%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내용으로 일자리 추경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그간 농식품부를 비롯해 관계부처들이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노력으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이번 가뭄이 심각해서 걱정이 크다"며 "당장 눈앞에 닥친 가뭄은 그것대로 극복해 나가더라도 이제는 재해가 일상화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점을 관련부처도 염두에 두고 예산의 배정이나 사업 전개를 철저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이 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2건 등 20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부터 각종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1조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중시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 7만 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 5000개 등 총 8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2만 4000개를 창출해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6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 4조 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교부금 3조5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뇌사자의 장기 등 적출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출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출청소년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대통령령안으로 심의·의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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