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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산은과 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 돌입


입력 2017.05.30 20:25 수정 2017.05.30 20:25        이광영 기자

금호, 사전 합의 시 5년 사용 가능 종전 입장 재확인

‘매출액 0.2%’ 상표권 요율 두고 협상 난항 전망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29일 상표권 사용 허가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사진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산업은행 사옥.ⓒ연합뉴스

금호, 사전 합의 시 5년 사용 가능 종전 입장 재확인
‘매출액 0.2%’ 상표권 요율 두고 협상 난항 전망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허가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30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지난 29일 오후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구조조정실 실무진과 상표권 협상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산은 측에서 최근 상표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은 측은 상표권의 보유 주체인 금호산업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기간과 요율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공식 제시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합의가 있을 경우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산은 측은 주주협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금호그룹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산은이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기간과 요율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5년 보장, 15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는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내는 현행 요율(매출액의 0.2%) 대비 높지 않게 보장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다. 산은은 지난 4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으면서 이를 잠정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기존 5년 허용에 매출액의 0.2% 보다 높은 요율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산은 측은 2010년 금호그룹이 금호렌터카를 KT에 매각할 당시 상표권 요율을 0.2%보다 낮게 책정한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KT에 렌터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년간 0.1%, 2012년부터 연간 6억원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당시 적절한 요율로 판단해 맞춘 것”이라며 “향후 책정해야할 요율과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박삼구 회장 측이 9월 말까지도 상표권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더블스타와 매각 협상이 불발될 경우 추가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2조20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금호타이어가 부도를 맞게 되면 채권단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며 금호그룹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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