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보험사 RBC제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부채 평가 원가서 시가로 바뀌는 IFRS17 적용 대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 차원
보험사의 부채 평가를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에 손질된 보험사 지급여력(RBC)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RBC 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IFRS17 충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에 대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도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금리위험액이 개선된다. 현행 20년 이상으로 동일한 보험 부채의 잔존만기 구간이 25~30년으로 바뀐다. 또 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에 맞게 반영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도 변경된다. 주가 하락 등 경제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돼 있는 현행 위험계수 방식 대신, 최저보증준비금과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식을 통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해 갈 예정이다. 금리위험액의 경우개선영향이 중복되지 않도록 오는 12월부터 4년 간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최저보증위험액 역시 올해 12월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 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 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사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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