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법정서 최순실과 눈 한번 안 마주쳐
구속 53일만에 모습 드러내…집게핀으로 '올림머리' 유지
'피고인,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판사 질문에 "무직입니다"
23일 오전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췌한 얼굴에 굳은 표정이었다. 구속 53일 만에 '피고인 박근혜'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법정에 들어섰으나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에 "무직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세윤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를 물었으나 "원치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10분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왼쪽 가슴에 구치소 표식이 달려 있었다. 집게 머리핀으로 특유의 '올림머리 스타일'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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