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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개시 서울시 '청년수당', 일주일 만에 신청자 700여명 돌파


입력 2017.05.08 10:37 수정 2017.05.08 10:43        박진여 기자

청년수당 신청 첫날 지원자 200여명 몰려…19일까지 온라인 모집

"일자리·주거 청년문제 심각…청년수당 등 청년지원책 점차 확대될 것"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청년수당 신청 첫날 지원자 200여명 몰려…19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모집
"일자리·주거 청년문제 심각…청년수당 등 각종 청년지원책 점차 확대될 것"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신청 첫날인 2일, 지원자 200여명이 몰렸다. 접수가 시작된 날부터 7일 기준 청년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681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때보다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처럼 해당 사업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등장부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하며, 정부와의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협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여기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한 만 19세~29세 미만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500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고 2개월~최대 6개월까지 지원비를 지급받는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구직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는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아울러 당초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정부와의 협의 끝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카드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본격 시행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매달 활동금을 '청년보장카드(가칭)'을 통해 지급한다.

체크카드 방식으로 이용하는 청년보장카드는 시가 매월 활동비를 입금해주면 시험 응시료와 학원수강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비와 식비·교통비 등 간접구직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당초 현금지급 방식에서 유흥비로 탕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시가 선정한 유흥·사행·레저·미용업종 점포에선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구종원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은 "보통 접수 마감일 4~5일 전에 많이 몰린다"며 "(접수 기간이) 대선 기간과 맞물려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대선이 끝나면 신청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수당 등 각종 청년지원책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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