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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동거녀 아들에 화풀이한 4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5.05 10:51 수정 2017.05.05 10:51        스팟뉴스팀

동거녀와 싸운 뒤 폭력 행사…재판부 "신체발달 해치는 학대"

동거녀와 다툰 뒤 그의 6살짜리 아들에게 화풀이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동거녀와 다툰 뒤 그의 6살짜리 아들에게 화풀이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5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동거녀인 B 씨와 성격 등의 문제로 크게 다툰 뒤 B 씨의 아들인 C 군(6)에게 애꿎은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C 군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막거나 C 군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현관문에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고소했고, 결국 A 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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