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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치맥금지' 서울시 조례안 기준모호 '논란'


입력 2017.05.02 16:12 수정 2017.05.02 16:21        박진여 기자

서울대공원·서울숲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 금지 대상…한강은 허용

명확한 수치 없는 모호한 기준·시민 행동자유권 침해 논란 가중

서울시내 공원에서 음주시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모호한 처벌 기준과 시민의 행동자유권 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서울대공원·서울숲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 금지 대상…한강은 허용
명확한 수치 없는 모호한 기준·시민 행동자유권 침해 논란 가중


서울시내 공원에서 음주시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모호한 처벌 기준과 시민의 행동자유권 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내 주요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서 술에 취해 소음을 내거나 악취를 풍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8일 가결했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월드컵공원, 서울대 공원 등 도시공원과 주택밀집지 어린이공원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곳에서 음주소란을 피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음', '악취' 등의 객관적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모호한 기준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례는 술에 취한 자를 '음주로 인해 판단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정확한 내용 없이는 실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조례안이 규정하는 대상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단속을 맡게 되는 구청 직원의 입장에서는 현장 적발 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우려가 큰 현실이다.

서울시내 공원에서 음주시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모호한 처벌 기준과 시민의 행동자유권 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또 이미 경범죄 처벌법에도 음주소란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조항이 있어 중복 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시민 행동권 침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술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해당 조례안이 시민의 음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인들과 서울숲공원에서 자주 음주를 즐기는 김정연(가명·27) 씨는 "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기분좋게 술 마시고 즐기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인근에서 순찰을 도는 경찰이 단속해도 될 일"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과태료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청정지역 내에서 음주를 한다고 해서 처벌 받는 건 아니다"라면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상징적 차원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당초 한강시민공원에서의 음주 금지 여부로 등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강변 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 적용을 받는 장소임을 고려해 한강공원 등 하천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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