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 28일 임시회서 통과시켜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 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 징계 최종 결정
수십 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대학교수에 대한 학교 측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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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 전임교원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54살 시립대 김모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모자란 새끼"·"병신 새끼"·"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업마다 죽비로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 말했다.
여학생을 상대로는 성희롱성 발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얼굴색을 통해 외국인을 비하하는 "검둥이"나 "흰둥이"라고 말하는 등 인종 차별성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해당 교수를 폭로하면서 문제가 확대된 가운데 시립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솜방망이 논란' 확산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직접 나서자 대학은 부랴부랴 서울시 법률 자문을 거쳐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다. 첫 회의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서울시립대 징계위원회가 정직·해임·파면 등과 같은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학교 측은 최종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에게 최종 중징계 확정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