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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청년수당', 정부와 최종협의 끝에 닻 올린다


입력 2017.04.26 15:59 수정 2017.04.26 16:02        박진여 기자

청년수당 대상자 5월 2일~19일 홈페이지 통해 모집…5000명 선정

"청년수당, 지원금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 청년에게 되돌려주는 것"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사업이 정부와 최종협의를 거치고 본격 시행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년수당 대상자 5월 2일~19일 홈페이지 통해 모집…5000명 선정
"청년수당, 지원금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 청년에게 되돌려주는 것"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사업이 정부와 최종협의를 거치고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처럼 해당 사업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등장부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하며, 정부와의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협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 2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여기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한 만 19세~29세 미만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500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고 2개월~최대 6개월까지 지원비를 지급받는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구직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는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사업이 정부와 최종협의를 거치고 본격 시행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2800여명에게 총 14억여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했지만, 정부가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리자 사업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전년도 대상자에 한해 생애 1회 지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나이와 무관하게 올해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 부여하고, 전년도 대상자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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