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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국토부와 ‘부동산금융 통합 서비스’ 업무협약


입력 2017.04.12 14:22 수정 2017.04.12 14:22        배상철 기자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행사에 참여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이준걸 DGB대구은행 부행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경제성, 안전성을 강화해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로 계약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지만 서면 부동산 계약과 비교해 신분 확인 강화, 불법행위 차단, 거래 안전성 보장 등의 장점을 가진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이 시스템은 4월부터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자치시로 확대 시행되며 오는 7월부터 전 지역에 실시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광역시에서 가능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 서비스, 대출 가능한도 조회 서비스 등과 향후 대구은행의 비대면 상품인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모바일 전문은행인 아이M뱅크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계약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준걸 부행장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대구은행의 협업으로 급변하는 사회·금융환경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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