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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갤럭시S8 체험단’ 논란...‘진흙탕 싸움’ 번지나


입력 2017.04.05 18:03 수정 2017.04.05 18:14        이호연 기자

단통법 위반소지에 방통위 행정지도..뒤늦게 자사고객 포함

G6 대신 갤S8 ‘올인‘ 가입자 뺏기 강공책...SKT-KT‘고심’

LG유플러스가 7일부터 11일까지 타사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S8 체험단'을 모집한다.ⓒLG유플러스
출시도 안 된 ‘갤럭시S8’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간 진흙탕 싸움이 우려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오는 7일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 예약 판매 개시를 앞두고 파격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들고 나오면서 업체들간 과열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로그램이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과 KT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사 공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최근에 선보인 ‘갤럭시S8 체험단 8888명 모집’ 행사가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SK텔레콤과 KT 등 타사고객 8888명을 대상으로 갤럭시S8을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예약 가입을 받는 것이 행사의 핵심이다.

다만 체험단이 되면 통신비 납부용으로 3만 포인트를 받지만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 한달이 지나면 갤럭시S8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약금이나 잔여할부금을 면제받고 타 단말로 변경할 수 있다. 해지하고 원래 통신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타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3만 포인트를 주는 것이 단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단통법 제3조(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에 따르면 이통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방통위는 체험단을 빌미로 타사에서 넘어오는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가입자 차별이라고 행정지도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날 LG유플러스에 시정을 권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권고에 따라 자사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자사 가입자도 7일부터 체험단에 응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다소 무리하기까지 한 LG유플러스의 마케팅 공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LG유플러스가 타사 가입자 뺏기 상품을 내놓은 만큼, 비슷한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야 할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아무리 포인트라 하더라도 8888명에게 주는 3만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원이 넘는다”며 “하루 번호이동 시장에서 몇백명을 끌어올려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번 LG유플러스의 상품은 대놓고 가입자를 뺏겠다는 선전포고로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이 과열되도 방통위가 인사 공백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도 예약판매일까지 새로운 갤럭시S8 마케팅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관계사인 LG전자 G6가 예상보다 낮은 저조한 성적을 보이자 갤럭시S8을 적극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이렇다 할 제품이 없다가 갤럭시S8이 등장하자 다들 사활을 걸고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이통3사는 오는 7일 갤럭시S8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갤럭시S8(64GB)의 출고가는 93만5000원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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