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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대통령-최순실 관계 몰라...독대시 청탁 없어"


입력 2017.03.31 16:17 수정 2017.03.31 16:45        한성안 기자

뇌물공여 혐의 전면 부인..."정부 추진 사회공헌활동 늘 해오던 일...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도 거래소가 먼저 요청"

특검, 변호인 의견서 중 정치적 중립성 의심 내용에 강하게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알지 못한 만큼 대가 관계로 한 청탁이 있을 수 없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재판에서 대통령과 독대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다시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알지 못한 만큼 대가 관계로 한 청탁이 있을 수 없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측은 “이 부회장은 3차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통해)경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대통령 독대 이전인 2005년 7월 17일 이뤄졌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도 거래소가 요청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뇌물공여죄 적용은) 여러모로 봐도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것도 “(재단의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또 지원 당시 대통령의 도움 의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최순실에게 부탁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삼성그룹이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한 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노무현·이명박 등 과거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다른 대기업들도 이는 동일하다”며 “늘상 해 온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도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뇌물죄라는 것이 특검 주장인데 이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은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 기소에 적용된 뇌물 공여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야단은 특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근거인지 밝혀달라”며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 역시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의 유죄 예단을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는 표현이 있다”며 “무슨 근거로 기재한 것인지 밝힌라는 게 특검 전체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의견서에 '대기업에 적대적인 일부 언론과 단체들로 사건이 변질됐다',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보도해왔다'고 기재돼 있다며 "일부 언론이 누구고, 그 사례 역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검과 변호인단은 1·2차 공판준비기일때 부터 문제제기 됐던 공소장 일본주에 대해 다시 한번 공방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과 관련없는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서 판결을 근거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이 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개별 공소한 내용이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위배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변호인단은 특검측이 증거조사 절차를 무시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선고 시점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대한 공판 준비는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로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차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열린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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