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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스코 후판에 11.7% 관세 부과…“비교적 선방”


입력 2017.03.31 07:12 수정 2017.03.31 07:42        이광영 기자

반덤핑 관세 7.39%, 상계관세 4.31% 부과 최종판정

일본 48.67%·중국 319.27% 대비 선방…“정부 대응 노력 반영”

포항의 한 선적장에 쌓여있는 후판.ⓒ데일리안DB

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관세를 부과 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7.39%, 상계관세 4.31%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해 11월 7.46%(관세 6.82%, 상계관세 0.64%) 대비 다소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우려했던 수준 보다는 낮고 다른 국가 대비 선방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14.79~48.67%, 프랑스는 최대 148.02%, 중국 기업은 319.2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8월 국내 열연강판 수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포스코에 6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후판의 관세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상계관세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낮은 비율로 부과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미국의 철강 분야 보호무역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회장은 지난 10일 연임이 확정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세율이 60%에 가까이 되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진다”면서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관세율이 정해진다면 “정부와 협의해서 방향을 잘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후판 수출량은 37만3182톤이다. 금액 환산 시 2600억원에 달한다. 포스코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이번 후판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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