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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사전에 행자부와 협의해야


입력 2017.03.30 15:01 수정 2017.03.30 15:02        박진여 기자

20억 이상 규모 또는 신규 공공기관 전자정부 사업 사전 협의

"정보화산업·정보시스템 간 중복 방지·상호운용성 확대"

앞으로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자료사진) ⓒ행자부

20억 이상 규모 또는 신규 공공기관 전자정부 사업 사전 협의
"정보화산업·정보시스템 간 중복 방지·상호운용성 확대"

앞으로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도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내 전자정부의 발전·팽창에 따라 전자정부 예산 및 정보시스템 개수가 급격히 증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 추진 문제 등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 여부와 상호 연계성을 사전에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게끔 돼 있지만, 그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행자부는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 유관시스템간 연계·통합성 및 표준화·호환성 제고,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20억원 이상 규모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광역 1억원 이상, 시군구 4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공기관이 전자정부 사업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행정기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 또는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중복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사전협의 의무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서보람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간 중복이 방지되고 상호운용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복 투자로 인한 정보화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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