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다운계약서 의혹 인정 "중개업소 맡겼다…반성한다"
'적법했기에 괜찮다면 더 큰 문제' 지적에 "명심하겠다" 고개숙여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은 헌법과 법률 따랐을 것…승복해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후보자는 24일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에 기입해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의혹을 인정하면서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약을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 속칭 다운거래라고 하는데 맞나"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실거래가를 낮게 쓴 건 맞지만 그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라고 했는데, 실제 부동산을 살 때 다운계약을 했나 안했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는 게 적절한 답변이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어제 급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했다"고 사과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이 의원은 "당시 적법했기에 괜찮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헌재는 지금까지의 법해석을 바꾸는 기관이며, 현행법에 충실히 하려고만 한다면 대법원의 기능으로 충분하다. 관행적으로 당시엔 괜찮았다고 해명하는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태도로 적합한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 명심하겠다"면서 고개 숙였다.
또한 '서면 질의서를 보면 김재영 대법관 후보자 등이 앞서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배 대법관의 자료나 파일을 보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용했다"면서 "급박하게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모든 것을 제가 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나, 보수적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또 어떤 사안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여론도 귀 기울여 들으셨겠지만, 재판할 때는 여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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