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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기가LTE 광고 논란 위법 아냐”


입력 2017.03.21 20:33 수정 2017.03.22 07:36        이호연 기자

제3기 방통위, 21일 마지막 전체회의 개최

“직접적 피해 없고,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제공”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기가 롱텀에볼루션(LTE) 광고 논란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방통위는 21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KT가 기가LTE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했는지를 심의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이 KT가 기가 LTE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고 지저가자,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이를 두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속도, 커버리지 등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기가 LTE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홈페이지에 속도 제한 정보 제공 ▲기존 LTE서비스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기가인터넷도 속도가 훨씬 못미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측정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속도나 커버리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를 못해도 소비자 정보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외 ▲이통3사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건 ▲이동통신 판매점의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3기 방통위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여서 주목을 받았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3명의 상임위원(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김석진 위원)임기가 만료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4월 7일까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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