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경찰에 “짭X” 욕설했다 벌금형
경찰에 욕설해 모욕한 혐의 인정, 200만원 선고
경찰에 욕설해 모욕한 혐의 인정, 200만원 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19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9일 김 씨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경찰관 A 씨가 출동했으며, 김 씨는 A 순경을 향해 “야이 XX야. 대한민국 짭XX끼”라고 욕설했다.
당시 김 씨 주변에는 30여 명의 행인이 모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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