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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꿀팁' 소개


입력 2017.03.15 12:00 수정 2017.03.14 18:26        부광우 기자

외국 나갔다 다쳐도 귀국해 치료받으면 보장 가능

의사 처방 약값도 꼼꼼히…소액은 모바일로 청구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꼭 기억해 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가입 이후 알아둘 필수정보 6가지를 안내했다.

우선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국내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내 실손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해 준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기라는 조언이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사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좀 더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25개 보험사 중 13개사는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고, 3개 보험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 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갱신했을 경우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같은 사항들을 꼭 기억하고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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