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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무역업계 차원의 통상전문 조직 구축 필요"


입력 2017.03.07 16:54 수정 2017.03.07 17:02        이홍석 기자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유관기관 및 기업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정KPMG(대표 김교태)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피제소 기업들의 조사대응을 어렵게 하는 소위 ‘토끼몰이’식 조사 행태를 보이고 있어 기업 차원의 통상 전문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심종선 삼정KPMG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비를 위해 전사적·입체적·사전적 대응을 위한 기업내 통상 전문조직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피제소 기업의 조사강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다양한 FTA를 조합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오랫동안 지속된 수출위주의 가격정책, 한국식 편의주의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통상정책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압력 수단, 세제개혁, 무역구제조치 강화 현상 등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함께 향후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미현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자로 발표한 2017년 무역정책 어젠다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향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지난 1974년 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적 통상제재수단을 사용할 경우 상대국의 WTO 제소 및 보복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 외에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협상을 추진할 경우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서 일본·베트남 등 선정의 가능성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시 특혜 원산지 기준 변화 등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할 사항을 짚었다.

박상환 미국KPMG 파트너 등은 지금까지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아직까지 의회와 행정부 모두 구체적인 세제개혁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거 기간의 공약과 하원 공화당의 청사진에 나타난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투자환경과 수출입 기업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개혁의 핵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미국의 법인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조세관할권을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로 변경해 수출에 대한 감면과 수입에 대한 과세, 즉 국경조정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입법절차상 이러한 세제개혁의 현실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개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외국 공급자(대미 수출자)들은 입법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울리히 슈미트 미국KPMG 파트너는 향후 미국의 세제개혁,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무역협정 개정 등 미국의 정책변화를 감안해 미국에 대한 투자 기회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투자시에는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별, 지역별로 투자자에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즈니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법적인 권리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 이외에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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