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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입력 2017.03.03 13:14 수정 2017.03.03 13:14        부광우 기자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 상정·의결

금감원 징계 일주일 만에 생보 '빅3' 모두 백기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한화생명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결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화생명은 3일 오전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총 지급규모는 637건, 910억원이다. 한화생명은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도 전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급 규모는 총 3337건, 1740억원이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지난 1월에 밝힌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해당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해당 생보 3사에게 영업 일부정지 1~3개월, 각 사 대표이사들에게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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