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 1월 미국 법인에 통상대응 인력배치
포스코아메리카법인 사무소, 뉴저지서 애틀란타로 이전
통상압력 대응 전담 인력 배치...국내서 미국으로 확대
포스코아메리카법인 사무소, 뉴저지서 애틀란타로 이전
통상압력 대응 전담 인력 배치...국내서 미국으로 확대
포스코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조치 강화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현지에서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마케팅강화는 물론 통상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마케팅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포스코는 국내에 국한돼 있던 통상대응 전문인력을, 올해 1월부터 미국 현지법인에도 새롭게 배치했다.
6일 포스코에 따르면 미주대표법인인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사무소는 지난해 말 뉴저지에서 애틀란타로 이전했다.
포스코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현대기아차 및 관련 부품사, GM, 혼다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사 등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한다. 또 산하에 있는 디트로이트·휴스턴 등 각지 사무소에서 지역 거점업체 로비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미국 현지 사무소에서 지역기반 글로벌업체들을 통한 로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철강은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로빙(lobbying)’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국에서 지역·정치적 특색을 활용한 로빙이 통상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멕시코와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변칙적으로 멕시코 내 한국산 제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게 하는 등의 협상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포스코는 지난 1월 미국 현지법인에 미국의 보호무역강화와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새롭게 배치했다. 포스코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상대응조직을 국내 본사에 제한적으로 뒀었다. 이번에 새롭에 포스코 미국 법인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미국 로펌 Crowell & Moring LLP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관세법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이에대해 포스코 측은 "해외법인 내 통상 조직은 물론 휴스턴 사무소 등 해외지사 직원들이 영업하면서도 로비활동을 해야한다는 방침이 있다"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부서 신설이나 보직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규제를 받는 만큼의 덤핑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은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을 적용해 표적덤핑을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런 불합리한 상태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FA는 피소업체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피소업체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 8월 포스코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포스코는 WTO 제소카드를 섣불리 꺼내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와 WTO 제소를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보호무역조치를 관망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어떤 기업이라도 무역규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한다”면서도 “포스코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요소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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