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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보험사, 예상연금액·해지 시 손실액 안내 '의무화'


입력 2017.02.01 06:00 수정 2017.02.01 06:34        배근미 기자

예상연금액 및 해지시 중요사항 가입자에게 반드시 안내

통지주기 연 1회서 반기 1회로 단축...휴대폰 SMS 추가

앞으로 보험사 등 연금저축상품 판매사들은 예상연금액 및 해지 시 손실액 등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통지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롤 늘려 가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장기간 운용되는 연금자산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연 1회의 통지주기로 가입자가 연금저축상품의 운용성과를 점검하는데 있어 시간간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률보고서 상에 예상연금액 및 납부 예상세액 등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데다 서면 발송돼 가입자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2016년 9월 기준 국내 연금저축시장은 총 116조원 규모로 해마다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보험업권이 86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연금저축상품의 74.4%를 차지했고, 신탁이 13.6%(15조7000억원), 펀드가 8.6%(10조원)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중도해지 건수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연금저축 누적해지계약 건수는 24만6000여 건으로 해지금액만 2조1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가운데 보험업권의 해지건수가 18만4800여건(1조786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 1회 이상 발송되던 수익률 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이상 발송하도록 해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도 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도 함께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연금저축상품 수익률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정해 가입자가 한결 간편하게 자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들은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및 세금액 등 중요사앙을 적시에 안내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안내내용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올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볼 수 있던 수익률보고서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였다"며 "자신의 예상연금액과 세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자산을 한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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