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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퇴임 앞두고 黃 임명권한 범위 도마 위로


입력 2017.01.29 18:13 수정 2017.01.29 18:20        한장희 기자

나경원 “여야, 黃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해야”

학계도 명확한 의견 내놓지 못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 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로 보고 있어 임명권 행사에 중립적이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치는 것이다.

실제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황 총리가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행사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황 권한대행 측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의견에 나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므로 선뜻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학계도 의견 분분
헌재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만 대통령이 지명권과 임명권을 모두 행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게 중론이지만 헌법재판관 지명이 현상유지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박 소장의 퇴임일은 오는 31일이며,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인 상황이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상유지적 권한이 아니라는 게 학계 다수설이다. 미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게 현상유지설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반면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는 “당연히 신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 게 현상유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임명도 비슷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명권 행사에 비해 임명은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임명장을 권한대행이 줄 수 있느냐를 놓고도 정치적 논란은 재연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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