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측 "충분히 소명...법원이 현명한 판단할 것"
4시간 가량 불꽃 공방...중간 중간 고성 오가기도
이 부회장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자정쯤 결과 나올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온 가운데 변호인단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이날 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쟁점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다”며 이어 소명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대개 2시간~2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그만큼 특검과 삼성간 법리 공방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막판에는 법정 바깥으로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특검과 삼성이 불꽃튀는 법리 공방을 펼친 가운데 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 날 심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날 심문에서 특검 측은 양재식 특검보 등 4명의 검사가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의 사실을 소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6명이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리 부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 바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