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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입력 2017.01.01 13:56 수정 2017.01.01 13:58        스팟뉴스팀

새해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정책이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한해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무시 135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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