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수감방' 행...이경재 "사법권과 충돌"
국조특위 위원들, 최순실 '수감방' 들어가기로
이경재 변호사 "법원 결정에 위배, 그럴 수 없다"
국조특위 위원들, 최순실 '수감방' 들어가기로
이경재 변호사 "법원 결정에 위배, 그럴 수 없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핵심 주범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모두 불참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수감동에 직접 출입해 신문하기로 했다.
국조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위배돼 사법권과 충돌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감방에 찾아가서 신문하겠다고 하는데 법원 결정에 의해서 누구든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며 "2017년 1월 21일까지 피고인과 각 변호인인 자 외에 접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맹탕 청문회 안돼, 감방 쳐들어가야"
최 씨 등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1997년 4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증인 없는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시작되자 위원들은 "텅 빈 증인석을 바라보는 국민 분노가 어떨지 청문회 위원들은 한마음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며 "(수감방을) 따서 들어가야 한다. 질문을 하면서 그 태도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공 청문회 당시 (수감방) 열쇠를 따고 들어가 직접 만나서 조사했다고 한다"며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례에 따라 증인들이 수감된 장소로 직접 이동,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 증인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고 "교섭단체별 협의를 통한 신문조사위원이 최순실 수감동에 직접 출입해서 대화 및 신문을 하고자 한다"며 "구치소장은 이 결정에 만전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순실 공황장애?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최 씨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로포폴 주사 등 의료농단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양에 대한 답변은 당사자인 최 씨에게 들어야 한다고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오늘은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며 "본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접 수감방에 들어가서 건강상 이유들이 사실에 적합한지 간사의 눈을 통해서 확인,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의원도 "의무실장을 동반해 현장 체크,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며 "우리가 최 씨를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들어간 의원들이 사진 찍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조수현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최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거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답변하면서도 '증언하는데 불편함 없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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