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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후회 안해" '강남 묻지마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12.15 20:57 수정 2016.12.15 20:59        스팟뉴스팀

검찰 "계획적 범행에 반성도 없어...최고형 통해 사회서 격리해야"

김씨 변호인 "정신장애로 정상적 판단 어렵다"...내달 12일 선고

검찰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고인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4살 김 모씨에 대해 지난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김씨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사망한 여자에게 면목이 없다"는 말도 덧붙이며 진술에 있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심신장애를 감안한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3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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