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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부터 택시까지…카드소액결제 거부 여전


입력 2016.12.06 17:54 수정 2016.12.06 18:02        이선민 기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통해 불편신고 접수

사업자의 카드 소액결제 거부로 인해 불편을 겪은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

자취를 하는 박모 씨(26)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A 마트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몇 가지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니 1만원 이하는 카드계산을 하지 않는다며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카드 거절은 불법이라고 항변했지만 마트 측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모 씨(27)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택시를 탔다. 걸어가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는 밤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달리자 기본요금밖에 나오지 않았다. 카드를 내밀자 택시 기사는 현금을 내라며 험한 소리를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시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하지만 적발되어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은 여전히 많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카드 가맹점이라면 소액이라도 카드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SNS 등에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거부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함께 밥을 먹고 각자 자기 음식 값은 자기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일상이 된 최근이지만, 여전히 카드 소액결제는 눈총을 받는 것이다.

부당 대우를 받은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으로 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절당한 카드사명과 가맹점의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 거절이나 가격차별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카드사에서 경중을 따져 경고, 일시적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경고의 누적에 따라 카드 가맹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카드사가 형사고발을 했을 때는 가맹점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통상 수준에서는 확인 후에 사과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는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가맹점은 결제거부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받으며, 재차 결제 거부시 5% 가산세와 함께 과태로 20%를 부과 받는다.

국세청 측은 “신용카드가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는 것은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현금결제는 매출증빙이 남지 않고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수록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따라 반복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택시에서 카드결제를 거절당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신고 접수를 받는다. 조사가 이루어 진 뒤 결제 거절이 확인되면 1차 위반에서는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에서는 과태료 40만원과 10일의 자격정지, 3차 위반에서는 과태료 60만원과 2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서울시 측은 “이외에도 불편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이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차량번호와 함께 120 다산콜센터로 제보해 달라”며 “특히 청소년, 여성의 경우 기사와 언쟁을 벌이기보다 일단 차량에서 하차한 후 불편신고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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