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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선정 ‘낙장불입’…업계 “공정심사 기회”


입력 2016.12.05 15:32 수정 2016.12.05 15:35        이광영 기자

17일 특허심사 ‘디데이’ 유력…업계 ‘막판 스퍼트'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위)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아래).ⓒSK네트웍스·연합뉴스

17일 특허심사 ‘디데이’ 유력…업계 ‘막판 스퍼트’

물릴 수 없는 패가 던져졌다.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공정심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최종 관문인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업체들에 통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7일이 디데이(D-day)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행 관세법상 관세청은 오는 20일까지는 특허 사업자 심사를 마감해야 한다.

이에대해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마지노선인 17일을 특허심사일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관세청, 기획재정부, 그리고 롯데, SK그룹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풀기 위함이다.

이에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 시행 여부와 결과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분위기다. 이번 입찰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를 강행하기로 한 관세청의 결정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이라며 “현재 시기가 오히려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업체들은 그동안 심사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했다”며 “심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해당 업체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며 외부 변수에 일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은 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 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세법 제178조 2항에 의해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권 탈환이 긴박한 롯데그룹과 SK네트웍스에게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면세점 대전의 승자인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두산면세점 모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특허권 취소는 별개의 문제며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조사를 통해 걸러낼 업체는 걸러내면 되는 일”이라며 “일정 연기는 누가 됐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면세점 시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 수를 20% 줄이겠다는 방침 등 한류 금지령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외적 불안요소가 가중된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의 중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은 60~70%대다. 올해를 기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면세점 시장이 성장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시장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경쟁력 있는 업체가 제대로 선정되는 것이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 심사를 위해 관광산업 동반성장, 사회공헌, 주차부지 확보 등 다양한 부문을 내세워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며 “관세청에서 그동안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세점 특허를 위한 심사 항목은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 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정도(150점) 등이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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