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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검찰소환 또 거부...강제구인 가능성


입력 2016.12.04 16:22 수정 2016.12.04 16:23        스팟뉴스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불응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구속)에게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비리로 검찰에 소환됐으나 거부했다.

4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늘 오후 2시 현 전 수석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했으나, 현 전 수석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며 “5일에도 현 전 수석을 재소환할 예정이지만, 또 불응시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전 수석이 응급실로 이송된 당시 상태는 일반적인 환자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소환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50억원대의 수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705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추적한 결과, 이 회장이 2014년 11월께 계좌에서 50억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됐고, 그 금액이 현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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