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명단 공개' 표창원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의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자의적으로 분류한 명단을 올렸다. 표 의원의 명단 분류와 맞물려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SNS상에 퍼져나갔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로 인한 항의전화·메세지로 업무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현재 '박근혜 탄핵'이라는 페이스북 소모임을 만들어 '자진사퇴 우선', '탄핵 우선'으로 구분한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표 의원은 "본 게시물은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라며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은 연락을 부탁한다"고 적어놨다. 표 의원은 자신의 명단 공개가 문제가 되자 스스로 자신의 SNS에 전화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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