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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 먼저해야"


입력 2016.11.23 18:42 수정 2016.11.23 19:34        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핵심. 1차 보고 명단에 들어가야"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문회, 현장조사 진행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핵심. 1차 보고 명단에 들어가야"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문회, 현장조사 진행

국회는 23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논의했다.

국조특위 소속인 야권 의원들과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청와대가 기관보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기관 보고가 핵심인 만큼 타 기관에 비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다. 당연히 청와대부터 기관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문회도 여당 위원들과 간사간 협의를 할 땐 11월 내 하자는 게 대다수였다. 왜 이렇게 일정이 잡혔냐"고 물은 뒤 26일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이전에 박 대통령이 왜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지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또한 "청와대가 1차 보고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 의원이 지적한 대로 기관보고의 중심엔 청와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국조특위는 앞서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김기준, 우병우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을 증인 명단에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 21명의 증인 채택을 합의한 바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추가 증인 채택 요구에 "간사들이 합의한 증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증인 명단이다. 각 의원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증인들을 합치면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며 "4회로 잡힌 청문회 일정으로는 소화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문회 횟수를 늘리는 문제를 의논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증인 채택에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도 필요하면 채택해야 한다"며 "증인 리스트에 왜 '박근혜'라는 이름이 빠졌는지 이의를 제기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관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일정과 그 횟수는 늘어나야 한다. 추후 협의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조특위의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엄밀히 따져야 하는데 주어진 기간이 짧고 의원들 각각의 보좌진 역량이 제한돼 있어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여야 동수로 위촉하면 도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에서 1차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5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 포함된 2차 기관보고 일정을 진행한다. 이후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8대 그룹과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정유라 등 총 14명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14~15일 양일간 3, 4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장조사는 16일 진행된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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