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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 이통3사 임원에 무죄


입력 2016.11.22 15:36 수정 2016.11.22 15:37        이배운 기자

재판부 “상한액 초과 지원금은 과태료 처분 대상, 형사처벌 대상 아냐”

위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각 사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50) 씨와 KT 상무 이 씨(50),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해당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부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구매하는 이들에게 법정 공시지원금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쟁사가 지원금을 올리자 덩달아 경쟁에 뛰어들었고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불법 지원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보고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동시에 엄정 대처 차원에서 관련 임원 및 법인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이통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단말기유통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등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은 동일한 공시 기간 중에 같은 단말기에 대해 가입유형과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 한다”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장려금 상향 지급과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해도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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