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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6.11.20 16:23 수정 2016.11.20 16:26        스팟뉴스팀

"경영 업무 처리하는 임원이지 근로자 아냐"

기내에서 제공된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했던 이른바 ‘라면 상무’가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라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냈으나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 무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담당 분야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승무원 일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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