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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의자에 4만4300 달러 뭉칫돈 버려져


입력 2016.11.13 11:36 수정 2016.11.13 11:36        스팟뉴스팀

CCTV 사각지대라 돈 주인 확인 못해, 중국인으로 추정

인천공항 출국장 의자에서 한화로 5000만 원이 넘는 달러 뭉칫돈이 발견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
CCTV 사각지대라 돈 주인 확인 못해, 중국인으로 추정

인천공항에서 한화로 5000만 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인천공항 유실물센터는 13일, 지난 8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 앞에 의자에서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이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70대 노인에게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달러 뭉치 일부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가 든 돈 가방을 두고 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7번 게이트로 곧장 출동해 신고자와 함께 종이가방을 유실물 센터로 인계했다.

가방 내에는 100달러를 100장 식 묶은 뭉칫돈 4개 등 현금 4만4300 달러(한화 약 5098만 원)이 들어있었다. 유실물센터는 금액이 커 보관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전한 뒤 일단 통장에 입금했다.

담당 경찰관은 다음 날 CCTV 등을 확인했지만 종이가방이 발견된 의자를 비추는 화면이 없어 돈 주인을 추정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누군가 보안검색에 걸릴 것에 대비해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두고 출국했거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려고 뭉칫돈을 두고 갔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따라 6개월 내에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음 발견해 신고한 70대 노인이 이 돈을 모두 가져간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신고자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신고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20%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CCTV로 돈의 주인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인천공항 유실물센터는 누군가 돈 주인이라고 나타나도 어떻게 확인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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