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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원샷법’ 적용 망설인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6.10.22 11:11 수정 2016.10.24 11:24        이광영 기자

미국 공장 인수 추진...글로벌시장 개척

"아주베스틸 합병 사실무근"

ⓒ세아제강 홈페이지

국내 강관업계 1위 업체인 세아제강이 미국 강관공장 인수에 나서면서 국내 강관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 유정용강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세아제강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 강관업체 하이스틸은 최근 인천 일부공장을 매각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에 신청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당시 세아제강은 현재로선 원샷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세아제강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투자를 지속해왔고 어려운 외부환경에도 견고하게 현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원샷법 적용이 아닌 자율적 구조조정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어 “원샷법 적용을 통해 세아제강과 아주베스틸이 합병할 수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후 세아제강은 북미 시장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OMK강관(OMK Tube Inc.) 휴스턴 공장 인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세아제강은 라구나 강관사(Laguna Tubular Products Corp.)의 열처리 설비와 OCTG LLP 스레딩 설비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3일 시행된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세아제강 사례와 같은 국내기업의 단순 해외 설비 인수는 원샷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샷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라며 “국내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가 우선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아제강이 국내서도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M&A 또는 설비 감축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이번 휴스턴 공장 인수 건에 대해서는 원샷법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아제강이 원샷법에 관심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미국 공장 인수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미국 공장 인수 건의 원샷법 적용을 위해 국내서 사업재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관업계 관계자는 “세아제강과 OMK강관의 협상은 11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투자 규모는 1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아제강은 협상과 관련,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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