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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공시 논란'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입력 2016.10.17 10:59 수정 2016.10.17 11:05        김유연 기자

수사 착수 4일만에 전격 본사 압수수색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검찰이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미약품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항암제 수출기술 계약과 공시 업무 관련 서류, 담당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항암제 수출 계약 파기 악재를 늑장 공시하고 사전에 유출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뒤인 오후 4시 30분께 미국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냈다. 30일 개장 직후에도 5%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전 9시 29분께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했다. 공시는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8000억 원 상당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이었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18.06% 급락했다.

한미약품 측이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의혹이 일었다. 일부 증권가 커뮤니티 등에선 공시 직전 ‘한미약품 수출계약이 파기됐다’는 대화가 오간 메신저 화면이 떠돌기도 해 미공개 정보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은 회사와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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