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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소시효 눈앞…이제는 '대선 전초전' 재보선


입력 2016.10.12 10:16 수정 2016.10.12 12:57        장수연 기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3일 만료…현역의원 20여명 재판 진행

대선 앞두고 내년 4·12 재보선에 여야 총력전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개소식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3일 만료…현역의원 20여명 재판 진행
대선 앞두고 내년 4·12 재보선에 여야 총력전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3일 만료된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판결받는 사례가 속출하면 내년 4월 12일 전국 각지에서 '미니 총선' 규모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 각 당은 대선 전초전 성격의 재·보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선 4월 재·보선이 12월 대선 전 마지막 평가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지난 총선 참패에 이어 재·보선까지 놓친다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에는 가속도가 붙고 정권 재창출 동력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야당 입장에선 10년만의 정권 교체를 위한 밑돌을 놓을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2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4.13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공표하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종태·장제원·권석창·박성중·박찬우·장석춘·이철규·강길부 의원 등 8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김진표·김한정·유동수·이원욱·진선미·최명길·윤호중 의원 등 8명이, 국민의당은 김수민·박선숙·박준영 의원 등 3명,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군현·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화성갑 예비후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기소 여부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18대 때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총 30명 가까이 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재·보선 선거일인 4월 12일 한 달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재·보선이 치러진다. 대선을 앞두고 재·보선 지역이 많아질 경우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승패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인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졌을 경우엔 추미애 대표 등 친노 지도부가 퇴진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어느 당이 됐건 대선후보의 경선 관리자로서 당 지도부의 위상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실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 패배 이후 이듬해 총선 및 대선 승리가 불투명해지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비대위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등 당 체질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앞서 2007년 대선을 6개월 앞둔 4.25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참패해 황우여 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재보선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해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면 대권주자들도 도매금으로 몸값이 떨어질 것이다. 반면에 당의 재보선 승리는 답보상태에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되고 지지기반을 넓혀 대세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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