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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SBS에 KT스카이라이프 방송유지 명령


입력 2016.10.10 09:29 수정 2016.10.10 09:30        이어진 기자

1달간 방송 유지, "재송신료 중재 나설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으로 KT스카이라이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 KBS와 SBS를 대상으로 방송유지 명령을 내렸다. MBC에 같은 명령을 내린지 6일 만이다.

방통위는 KBS와 SBS에 내달 8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에 실시간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 유지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KT스카이라이프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 가구수가 아닌 가입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지난 4일 MBC를 대상으로 오는 11월2일까지 30일 방송 유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 유지기간 동안 중재에 나설 것”이라며 “지상파와 위성방송사도 협상에 적극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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