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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절약 '꿀팁'…할인특약 확인부터


입력 2016.09.12 16:32 수정 2016.09.12 16:33        이충재 기자

금감원, '보험상품 비교'+'가입경력인정제 활용'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8가지 '꿀팁'을 소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직장인 오대석 씨(32)는 자동차보험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가입하지 않았다. 연간 보험료로 364만9000원을 납부한 오씨는 난폭운전으로 2건의 사고를 냈고, 이듬해 보험료가 무려 182만원이나 할증됐다.

오씨와 같은 종류의 차량을 모는 이대덕 씨(32)는 자신의 운전행태 꼼꼼히 분석해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등 각종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연간 74만원까지 낮췄다. 여기에 이씨는 이듬해 무사고로 보험료를 9만6500원 더 줄였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8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비교하기다. 자동차보험은 상품마다 할인·할증률이 다르므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운행거리가 많지 않으면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연간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1~5%의 할인률이 적용된다.

또한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상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때 가입경력인정제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족에 함께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가족 중 한 사람에 한해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보험료 할증률이 낮아진다.

오는 10월부터는 인정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주던 제한이 폐지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서민층이 5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를 3∼8%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무면허 등),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는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보험료를 0.3∼0.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돼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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