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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롱환자' 증가...블랙박스 영향에 '자동차보험' 사기 감소


입력 2016.09.06 12:05 수정 2016.09.06 12:07        배근미 기자

금감원, 2016년 상반기 보험사기 3480억원 적발...전년 대비 12% 증가

고액사건에 1인당 보험사기 편취금 늘어...과다·허위입원 ↑-자동차보험 ↓

최근 블랙박스와 CCTV 보급 활성화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롱환자'로 인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적발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

최근 블랙박스와 CCTV 보급 활성화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롱환자'로 인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적발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3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동안 적발인원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약 4만명 수준이다.

적발된 인원은 줄었지만 평균 보험사기 금액은 대폭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 1명당 전년 대비 111만원(14%) 증가한 평균 86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당국과 경찰 등이 사무장병원과 고가의 외제차 등 고액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평균 실적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적발된 보험사기 대다수(70.3%)가 허위 또는 과다사고를 통해 발생했고, 고의사고(18.2%)와 자동차 피해과장 역시 15%를 넘어섰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명 '나이롱 환자' 또한 해마다 급증해 2014년 320억원 규모에서 이번 상반기 500억원으로 2년 새 18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30%)보다는 남성(70%)이, 연령대 별로 50대와 40대, 30대 순으로 보험사기 비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기 유형은 각각 달랐다. 운전자 비율이 높은 20~50대에서는 음주 무면허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노인질병이 많은 60대 이상에서는 질병과 상해보험 처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비율이 높았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관련 처벌이 한층 강화되면서 조직적 범죄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수사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험사들의 계약 인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기관 간 수사 지원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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