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만에 5%에서 1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보고 체계도 간소화한다. 현재도 금융지주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따라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업무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