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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78% 반대


입력 2016.08.27 10:07 수정 2016.08.27 10:14        박영국 기자

노조 집행부 견제세력 부결운동 영향

26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2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4만5777명(투표율 92.17%)이 참여한 가운데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1만28명(21.91%), 기권은 3888명(7.83%)이었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은 현대차 노조 내 집행부 견제세력이 잠정합의된 임금인상폭이 낮다며 부결운동을 벌인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협상에서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에 합의했다.

회사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안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노사는 다음 주부터 다시 교섭을 해야 한다. 노조 집행부는 더 강한 요구사항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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