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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입건


입력 2016.08.20 00:05 수정 2016.08.20 00:06        스팟뉴스팀

한 경찰 간부가 아들을 옆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9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인 18일 오후 11시30분경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적발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A 경위의 아들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으로 이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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