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국민 10명 중 6명 "적절하다"
<데일리안-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58.3% "적절" 23.1% "부적절" 각종 비리에 분노 영향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3만)·선물(5만)·경조사비(10만) 가액기준을 각각 5만·10만·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김영란법 당초 기준인 '3·5·10'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94% · 유선 6% 방식으로 실시한 8월 둘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 '3·5·10'안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3%는 "적절하다", 23.1%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8.6%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별 조사 결과, 여야의 심장부인 대구·경북과 전남·광주·전북에서는 당초 가액이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각각 25.3%와 26.1%로 평균치를 뛰어넘으며 타 지역보다도 높았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각각 56.3%와 58.6%였다. 서울은 적절 64.8% 부적절 23.4%, 부산·울산·경남은 적절 56.9% 부적절 18.6%였다, 대전·충청·세종은 적절 45.7% 부적절 20.3%였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34.0%)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무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을 조사됐다.
연령별 조사의 경우, 40대에서 기존 상한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 유보 비율(10.8%)도 최하위였다. 이어 30대(적절 62.3% 부적절 21.5%), 20대(적절 59.7% 부적절 23.3%), 50대(적절 58.6% 부적절 29.9%), 60세 이상(적절 44.3% 부적절 21.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에선 34.7%가 잘 모른다고 답해 무관심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별 조사에선 가액기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현행 부적절)이 새누리당 22.3%, 더불어민주당 22.5%, 국민의당 22.5%로 상당히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당초 세운 상한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더민주 66.5%, 국민의당 63.6%, 새누리당 53.9% 순이었다. 다만 새누리당에선 “잘 모른다”는 응답이 23.9%였다. 무당층은 적절하다(47.6%)는 의견이 부적절하다(26.8%)는 의견보다 높았으며 25.6%는 응답을 유보했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당초 상한가가 수정안보다 더 적절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는 것은 정치권과 법조계, 기업 등이 연루된 각종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아울러 ‘1만원 넘는 밥도 비싸다’는 보편적 인식과 비교할 때,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상당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검찰과 기업의 부정부패 비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법적 장치라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TK와 호남에서 가액기준 조정 요구가 평균치를 넘어선 데 대해선 “이익과 직결되는 이해당사자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다”며 “수도권이 중심인 더민주와 달리 새누리는 영남, 국민의당은 호남이 지역적 기반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관련성이 상당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고서 이해당사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거나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경우 각 정당들이 자기 지지층에 의해서 만만치 않게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선물 가액 때문에 농가나 축산업계 반발이 심한데, 대부분의 국민이 보편적으로는 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은 반대하는 상황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이것을 잘 이끌어내는 게 정치력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1%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16년 1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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