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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전 변호사,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입력 2016.08.09 21:20 수정 2016.08.09 21:20        스팟뉴스팀

바른기회연구소 "변호사에겐 의뢰인 비밀 유지해야 할 의무있다"

한 시민단체가 배우 이진욱 씨(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법률업무를 대리하다 보도자료를 내고 사임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 시민단체가 배우 이진욱 씨(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법률업무를 대리하다 보도자료를 내고 사임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법인 현재 소속 손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 등은 고소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이 여성이 3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손 변호사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 사임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 이유로 들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변호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임하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변호사법에도 규정돼있듯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설립된 바른기회 연구소는 헌법원리인 평등원칙을 연구하고 기회 및 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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