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시간 갓난아이 숨지게 한 산모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돼"
생후 4시간 된 갓난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9일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씨는 7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 욕실에서 생후 4시간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다.
임신 중이던 남 씨는 6일 밤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만난 미군 A씨와 호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중 남씨의 양수가 터졌고 이를 생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가 생리대를 사러 간 사이 아이가 나왔다.
아이는 얼마 못가 숨졌고 남씨는 아이 시체를 수건으로 싸 욕실에 놔둔 채 친구가 묵던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후 호텔 직원이 아이 시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 남 씨는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남 씨가 아이를 낳고 목욕탕에서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의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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